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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특별사법경찰, 코로나19 틈탄 불법 도장업체 전략적 기획단속 전격 실시

- (7. 24.~9. 23.) 2달 동안, 도장시설 대상 시군 합동단속 추진
- 대기환경 위해사범 단속으로 도민 호흡권 보호 및 그린뉴딜 정책 기여

[경남/허정태기자]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7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시기를 틈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시점에서위반율이 높은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무단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이 외에도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도 특사경은 위반 업종 및 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대기오염물질의 유해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특히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민 호흡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단독으로 진행한 정보수집 기간 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반 사업장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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