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손꼽히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기존 3.5% → 0.5% 이하)”를 시행했다.
* 황 함유량이 0.5%로 낮아지면 연료유 1톤당 70kg이었던 황산화물(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나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까지 생성하는 2차 오염물질)이10kg으로 86% 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 (출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1.1.부터 선박 연료유의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 강화하였음.(2016.10.)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개정(19.6.25.)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을 수용 |
문제는 저유황유의 유동점*(응고되는 온도)이 평균 20℃ 정도로 다른 기름에 비해 높아 해상에 유출되면 빠르게 고형화된다는 점이다.
* 유류 종류별 유동점 예시 : 경유 ?15℃, 중질유(선박 고유황유) 0℃ |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선제적으로‘저유황유 방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대책에는 예방, 대비, 대응 단계별 16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저유황유 특성에 대한 연구와 적합한 방제 기술 개발 및 최적화된 방제기자재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맞춤형 방제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수산종사자와 함께하는 저유황유 사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유황유 방제 장비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방제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방제 시장도 개척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저유황유에 대한 새로운 방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앞장설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의 바다를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