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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선 부의장,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 졸속 우려”

“공청회에 앞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과 정부의 협상목표 제시해야”

[한국방송/김동현기자] 다음달 10일 개최 예정인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무늬만 공청회’로 졸속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공청회에 앞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과 정부의 협상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11월 5일까지 수렴하고 11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청회 일정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은 “미국은 매년 한미FTA 이행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의 한미FTA 이행평가보고서는 11월말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이행평가조차 없이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통상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무늬만 공청회'로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정부는 그간 미국 측이 제기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국회에조차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행평가 결과도 모르고,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것으로서,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협상의 ‘마스터 플랜’이라 할 수 있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는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6조)

 

박주선 부의장은 “미국의 경우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의향서를 의회에 통보한 이후 90일 뒤에 협상이 시작되며, 행정부는 협상 개시 30일 전까지 협상목표를 의회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빨라야 내년 1월 중순에나 개정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유를 부리던 산업부가 공청회 개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어제 발표한 공청회 일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공청회에 앞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과 정부의 협상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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