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일(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되었다.
* (’25) 8세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