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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선 부의장, “외교부의 여행금지국가 제도, 유명무실”

여권사용허가 3만 5,851건인데 반해, 불허 건수 168건에 불과

[한국방송/김동현기자] 테러위협ㆍ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에 따라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소수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ㆍ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총 168건으로, 0.43%에 불과했다. 여권사용 불허사유는 모두 ‘현지에서의 안전 대책 불충분’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여행금지국가로의 여권사용허가 건수는 3만 5,851건으로, 여행금지국 방문을 신청한 국민의 99.57%가 여권사용 허가를 받았다. 여행금지국임에도 여권사용허가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라크로 3만 4,097건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933건, 예멘 79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권 사용이 허가된 사유는 기업진출이 34,636건(96.6%)로 가장 많았고, 공무 1,177건(3.2%) 등의 순이었다.

 

박주선 부의장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여권사용허가신청 100건 중 99건을 허가한다면 이같은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면서, “기업진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여권사용허가를 내줘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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