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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부터 제헌절(7월17일) ‘빨간날’…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줄곧 공휴일이었다.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정부가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우리나라의 5개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중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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