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2188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 밖에도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치·경제 범죄와 같이 공공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025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