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점검 대폭 강화
먼저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투입해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도 집중단속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 423곳에 대해 배출량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하고, 민관합동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횟수도 확대 운영한다.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도 병행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 공공부문 솔선수범 배출저감 확대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는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 조치 수준
◆ 생활공간 주변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이밖에 이용 빈도가 높은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 유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한다.
또한 '에어코리아앱'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의 위치정보(GIS) 안내 다국어 서비스는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계절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도 예방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봄철 총력 대응방안 개요
문의(총괄)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