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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9388억원 지원한다

국비 교부 전이라도 가용예산 활용해 재난지원금 조속 지급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총 9388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 따라 피해복구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풍 ‘미탁’으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릉 경포호수 주변 진안상가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나온 군장병과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피해복구비는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11억 원,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으로 경북 6428억, 강원 2187억, 경남 319억, 전남 166억, 부산 140억, 제주 91억 및 울산 등 6개 시·도 57억 원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11개 지역에는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 원 중 2358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해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의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관계 중앙부처 합동으로 내년 6월까지 재해복구사업 T/F를 운영하고 복구사업과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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