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묻는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언제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갑니까?”라고. 기자들은 묻지 않는다. “우리공화당은 왜 천막투쟁을 합니까?”라고.
그들은 이미 우리공화당의 천막투쟁은 불법천막, 불법점거라고 규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와 지령에 따라 그저 오로지 물리적인 천막의 설치 시점과 이동 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사기탄핵 당하신 날에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살인 당한 태극기 하나 들고 죽어간 애국열사 5인에 대해 언론이란 곳은 관심도 없고, 그저 좌파시장 반민주, 반인권 시장 박원순 씨의 논리대로 그 자를 방어해주는 데에 급급해 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어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 서울시장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그런 그가 2019년 6월 25일 요건도 위반한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에 대해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그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6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의 공권력 살인에 의한 애국국민들의 희생, 2019년 6월 25일 용역깡패 동원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자행하여 국민들을 신체적, 정치적으로 위해한 책임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심판받고, 정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의 진실과 정의를 향한 투쟁에 물러섬을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공화당의 헌법상 기본권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공화당에 대한 정당 탄압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파괴임을 천명한다.
2019년 7월 4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