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순기자]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형이 징역 2년으로 확정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기결수 전환 첫날인 17일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로 구치소에서 의료진으로부터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