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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 지사, “518 진상규명위 즉각 구성” 촉구

-계엄군 성폭행인권 유린 등 신속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강조-
<성명서,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첨부>

[전남/김동현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즉각 구성을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참혹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위 참여자와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 학살과 성폭력의 실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고서는 잘못을 제대로 반성할 수 없으므로, 다시는 이 땅에 야만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하루 빨리 518 학살 책임자 규명과 함께 성폭행, 성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진실을 온전히 밝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명 서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는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참혹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전남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시위 참여자와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 학살과 성폭력의 실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고서는 잘못을 제대로 반성할 수 없다. 다시는 이 땅에 야만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살 책임자 규명과 함께 성폭행, 성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진실을 온전히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2018. 11.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조사 결과

개 요

기 간 : ’18. 6. 8. ~ 10. 31.

구 성 :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공동 구성(13)

범 위 :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

조사방법 :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접수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문헌방송자료 분석 등 

조사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성폭행 피해 내용은 총 17(중복 사례 제외)

- 시위대, 상무대 등에 연행구금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발견

(상담접수) 12,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45

(문헌방송) 직접 피해 총 12건 외 다수의 목격 증언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

-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   

향후계획

향후 출범 예정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료 이관, 정책 제언 전달 및 추가 조사 실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 2018. 3. 13.) :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집단발포, 헬기사격의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

* 9. 14. 시행 이후 야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구성(국회의장 1, 여당 4, 야당 4)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지속 접수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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