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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수사과 순경 이동규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각국의 검사 권한에 대해 비교해 보았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모두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사실 이러한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일제강점기 시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일제의 통치 도구였다. 권한을 독점한 검사만 장악하면 효율적인 식민통치가 가능한 형사사법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권력자는 정치검찰을 곁에 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영국의 정치가 존 달버그 액튼이 말했듯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한을 나눈 삼권분립을 받아들인 이유는,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법권 역시 수사, 기소, 재판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해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이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가 국민인권을 보호 할 수 있다. 특히 전관예우, 특권계층비호,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찰 개혁,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수사구조개혁,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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