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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전기료 절감 효과 톡톡 ‘태양광 미니발전소’지원 확대

- 올해 단독주택·건물 등 1,850개소에 80억원 지원, 태양광 13MW 보급
- 옥상 자투리 공간 활용으로 전기요금 월 5만원 낮춰 … 누진 폭탄 막는 ‘일등공신’
-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 조달 구매 의무화로 단가 안정, 신뢰도 높여
-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등 지원 대상 확대 … 여름철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 ‘단독주택 대여사업’ 신설, 초기 투자비용 없어… 7년간 무상 A/S, 발전량 보장

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보급사업에 올해 80억원을 지,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

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최근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직결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

크를 철거하여 여유 공간이 생긴 주이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해 시민들의 관

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있다. 또한, 태양광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누

진제 구간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288kWh전기를 생산하며, 5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18년도 주택형(3이하) 및 건물형(3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60만원으로, 올해는 시 단독사

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

하였으나, 공단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을 고려

한 것이다.

 

는 지난 417개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한 바 있다. 아울러,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

광을 설치하기로 와 협약할 경우 7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건물형 보조금보다 10만원 상향)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단가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인다. 올해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과 발맞춰 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하였. 또한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

여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여 시

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

, 경로당(민간), 공동주비실·관리에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

움을 겪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지원도 실시한다. 그동안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설

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되어 시민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지원

을 확대하여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7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

, 발전량도 보장되어 저층주거지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여사업이란 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료 + 전기요금 =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

 

계약기간은 기본 7년이며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실시한다. 또한 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

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60만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

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진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월 평균 300kWh 이상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kWh~300kWh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신청 시 소비자 동의서 제출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 누

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신청은 ’18.11.30.() 까지 선

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 전화: 1566-0494(태양광 콜센터 대표 번호)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

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주택·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비 부담 없는 단독주택 대여사업에도 지원

하는 등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전기요

금도 절감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택·건물 태양광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 ~ 3)

60만원/

총금액 상한제

조달구매 의무화

단독주택 대여사업

(3 ~ 9)

20만원/

200kWh 이상 사용 가구

200~300kWh 사용 가구 : 소비자 동의서 제출

건물형

일반(3 이상)

6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3 이상)

60만원/

공동주택 공용부문

종교단체 등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만원/

 

대여사업 대여료 기준

구 분

사 업 기 간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단독주택

(3 기준)

기 본

7

40,000(3 기준)

연 장

최대 8(기본약정 종료 후)

18,000(3 기준)

공동주택

(3 이상)

기 본

7

16,159/

연 장

최대 8(기본약정 종료 후)

7,967/

-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단독주택 대여사업 실제 대여료는 32,000원 수준 (3기준)

 

주택형 3kW 설치시 예상 회수기간 (400kWh 사용 가구)

총 설치비

시 보조금

자부담금

월 생산

전력량

연 전기요금

절감액

자부담금 회수 기간

630만원

180만원

450만원

288kWh

(3×3.2h×30)

63만원

(52,850×12)

7.1

서울지역 일평균 일조시간 3.2시간 기준 (태양광 발전량 예측모델 구축 및 햇빛지도 제작 용역 보고서, 2013. 3., 서울연구원.)

- 설치 전 월평균 400kWh 사용 요금 : 65,760

- 설치 후 월평균 112kWh 사용 요금 : 12,910

- 절감액 : 52,850/, 634,200/

- 회수기간 : 7.1(450만원/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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