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관련 논평>
충남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의결을 규탄하며...
지방정부 인권사에 오점을 남긴 충청남도 인권조례폐지에 이어, 충남 기초자치단체에선 첫 오명의 주자로 계룡시가 나섰다. 지난 1일 계룡시의회는 126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폐지하는 어이없는 구시대적 작태를 연출하였다.
충남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결정에 대해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그 정당성과 적법성을 다툼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수차례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며,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며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소인배 정치인들의 경거망동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인권조례’를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는 이들 정치인들을 과연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계룡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계룡시 공무원노조, 충남인권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을 팔아 버린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계룡시의원들은 더 이상 계룡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룡시장은 당연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시민 사회 발전에 역행한 역사적인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편 충남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시•군에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 함량미달의 주민 대표자들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민주시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18. 5. 8.
제2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