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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현장 방역대책 추진

축산 차량과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모돈 축산차량 소독 조치, - 2일 이정곤 농정국장, 진주 도축장 직접찾아 현장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경남/윤종규기자] 경남도는 경기 김포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내 유입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 차량과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도(道)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18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소독 전후 3일간(4.3~4.5일)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특히 구제역 전파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축산차량과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거점소독시설’ 등 축산관련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내 3개 농장에서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NSP)'가 검출됨에 따라 경남도는 바이러스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등을 고려해 ‘농장간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이동 금지 조치’를 당초 4월 2일에서 4월 9일까지 7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도내 농장간 이동은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이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 상황점검을 위해 2일 진주 소재 서라벌 도축장을 방문해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질병이 우리 고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한 발짝 먼저!’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우리 도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가 스스로가 소독과 적기 백신접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사전 예방조치로서, 모돈(母豚) 9만 7천두에 대한 A형 긴급백신접종을 3월 29일까지 우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돼지에 대해서도 4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소·염소에 대해서도 4월 7일까지 일제접종을 조기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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