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태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면장 김선각)은 11월 한달 간 소정면 주요 도로변과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정면은 국도 1호선이 지나가고, 인접 지역의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소정면은 집중 단속 기간 중 무단투기 지역의 CCTV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선각 면장은“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여 깨끗한 소정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