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진희기자]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
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의 24%로의 인하를 추진해 옴
* (7.19일, 국정기획위)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이에 따라, 10.31일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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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
에서 24%로 인하(법무부)
(시행일 : ‘18.2.8일) 11.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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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사항 |
(유의사항)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음
(안내 사항) 이에 따라, 향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➊ (~‘18.2.7.)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
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
대출 이용자분들은 계획하신 자금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
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등에 문의하거나,
他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권장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접근경로 |
이름 |
상담‧연락처 |
유선 |
1397 콜센터 |
국번없이 1397 |
인터넷 |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
|
대면상담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등 참조 |
➋ (‘18.2.8.~)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
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조치를 요망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대환*)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 계약분을 상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 가능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 유도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
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
* (내용) ➊ 개정 사항 전파 ➋ 대환 등 기존 대출자의 대응 방법 안내
(방법) 보도자료, 방송매체 활용,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 활용
또한,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대부
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실시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 추진
(장기계약 유도 관행 집중 점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
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
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대형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 등을 중점 점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1332]을 통해 신고가 잦은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 추진
(보완대책)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 우려를 감
안,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17.11월~)
* 국조실, 법무부,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➊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를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단속‧관리 체계를 강화
특히, 최대한의 기간에 걸친 강도높은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
하고, 상시단속 시스템 및 방식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을 제고
➋ 대부업 이용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지는 분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제도상의 배려를 확충
➌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복지 차원의 지원 방안 검토
(대부업 감독)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 마련(‘17.11월~)
*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과 밀접한 대부시장(금전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종합적 감독 강화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아 법정 최고금리의 단
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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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 ‘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 갱신시, 그리고 계약 연장시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
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
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16.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
2.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소급효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現 대부업 법률의 체계*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함.
*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 갱신시, 연장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