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충북급식
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이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
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
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등), 과징금 4,100만 원 부
과 및 검찰 고발(법인)을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
<물품가격 결정 제한행위>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
하기 위해 조합규약에 조합원인 간납업체*로 하여금 직납업체**에 공급하는
급식재료 가격을 조합원인 직납업체에게는 10% 할인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인
직납업체에게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하였다.
* 직납업체에게 급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업체(도매업체)
** 간납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학교급식업체(소매업체)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물품가격 결정 제한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행위>
(거래상대방 제한) 충북급식조합은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유도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금지 및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게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 및 학교급식
입찰참가를 제한하였다.
(거래지역 제한) 충북급식조합은 간납조합원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직납
조합원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하였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
에서 제재(무할인 1개월)하였다.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제한행위는 법 제19조 제1
항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트럭 보유대수 제한행위>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로 의결하고, 이를 각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스티커 미부착 트럭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제
명하였다.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트럭 보유대수 제한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제재 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00만 원 부과
향후 법 위반예방 등을 위하여 행위 중지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공정위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명령을 결정
하였다.
조합원의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조합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조합원의
트럭 보유대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큰 점을 고
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검찰 고발: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장비도입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여
충청북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의 고발을 결정하였다.
기대효과․ 향후계획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지역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충북급식조합의 일반현황
(2017년 2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천 원)
설립일 |
조합원 수 |
임원 |
월회비 |
가입비 |
2017년 예산 |
2012. 6. 9 |
55 (직납31, 간납24) |
13 |
100 |
5,000 |
54,400 |
2. 학교급식재료 유통 경로
제조사/총판(간납업체) |
→ |
대리점(직납업체) |
(입찰/수의계약) → |
학교 |
* 자료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관련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9.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