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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엄중 제재

조합원의 물품가격 결정, 트럭 보유대수,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충북급식

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이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

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

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

 

이에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등), 과징금 4,100만 원

과 및 검찰 고발(법인)을 결정했다.

 

위반 내용

<물품가격 결정 제한행위>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

하기 위해 조합규약에 조합원인 간납업체*로 하여금 직납업체** 공급하는

급식재료 가격을 조합원인 직납업체에게는 10% 할인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인

직납업체에게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하였다.

* 직납업체에게 급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업체(도매업체)

** 간납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학교급식업체(소매업체)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물품가격 결정 제한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

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행위>

 

(거래상대방 제한) 충북급식조합은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유도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금지 및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게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 및 학교급식

입찰참가 제한하였다.

 

(거래지역 제한) 충북급식조합은 간납조합원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직납

조합원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하였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

에서 제재(무할인 1개월)하였다.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제한행위는 법 19조 제1

항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트럭 보유대수 제한행위>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조합원별

보유 트럭 감차대수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하기

의결하고, 이를 각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스티커 미부착 트럭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하였다.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트럭 보유대수 제한행위는 법 19조 제1항 제5

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제재 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00만 원 부과

향후 법 위반예방 등을 위하여 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공정위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명령을 결정

하였다.

 

조합원의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조합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조합원의

트럭 보유대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큰 점을 고

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검찰 고발: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장비도입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여

충청북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의 고발을 결정하였다.

 

기대효과향후계획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지역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충북급식조합의 일반현황

(20172월말 기준, 단위 : , , 천 원)

설립일

조합원 수

임원

월회비

가입비

2017년 예산

2012. 6. 9

55

(직납31, 간납24)

13

100

5,000

54,400

 

2. 학교급식재료 유통 경로

 

제조사/총판(간납업체)

대리점(직납업체)

(입찰/수의계약)

학교

* 자료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관련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26(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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