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승순기자) 임금체불은 국민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개인 생계 및 가정 의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빈곤층의 양산과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국가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된다.
현재 임금체불 사태가 일어나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한 행정적 해결 및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해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액은 2009년 1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1조원을 상회해,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조 4천여 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경제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서 체불금액은 5배나 되어, 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체불행정과 관련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예방단계(1주제) : 임금대장신고제도,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노무인증제도
확정단계(2주제) : 근로감독 조직 및 인적기반 확충, 공인노무사의 조력권 보장, 행정적 구제 절차를통한 임금체불확정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위원회 화해·조정조서에 집 행권원 부여
구제단계(3주제) :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임금체불 조정위원회 설치,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폐지,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절차 개선 등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임금체불의 예방·확정·구제 등 행정절차의 각 단계에서 공인노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
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사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학계, 기업체 실무자 그룹,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임금체불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