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 특화지역으로 운영
학교 밖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 총 18건 특례 적용
교육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둬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18건(중복 제외 땐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 때 일반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