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기 내 난동사건을 계기로 열차 내 난동·폭행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등을 적용하여 열차 내 치안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06:1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KTX 108열차 내에서 발생한 열차승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사건개요 : 열차승무원이 피의자의 승차권을 검사하던 중에 피의자가 열차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가격 후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고, 계속해서 열차팀장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약 15분간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임.
철도에서의 난동은 한해 1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나 SRT의 경우 승객 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 큰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월 내놓았다.
이에 따라서 KTX 난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관들은 열차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퇴거 조치하고 열차 내 성추행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