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교육부는 3월 9일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개정(’16.12.20, 시행일 ’17.6.21.)으로 민간자격의 변경등록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변경등록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하도록 완화한 바, 동법 시행규칙에 행위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피한정후견인’ 관련 조항은「민법」개정(2013.7.1. 시행)으로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거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일률적·포괄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2013.7.1. 시행)에서는 ‘후견등기관’*에게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완화를 통해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자격 관리?운영이 활성화됨으로써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