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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2월 1일부터 200대, 지원액 1만원~770만원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17년 2월 1일부터 200대(322백만원)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직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이 아닌 차량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유자당 1대로 한정된다.

신청절차로는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정상운행가능차량 확인서 “정상”, 정기검사(종합검사)결과 부적합이 아닌 결과지(정보제공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도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폐차하여 차량말소사실증명서와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지참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도(생활환경과)로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도 담당자에 의하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지원하는 추가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과(전략산업과)로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된 가격을 준용하여 1만원~770만원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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