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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감증명서 대신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법원(등기소), 국회 등까지 확대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2017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까지 확대한다.
*민원24(www.minwon.go.kr)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에 도입되어,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2013년 8월2일 추가 도입되어, 집이나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 1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2017년 1월 법원·국회 등 전 국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 념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13) 및 같은 법 시행령

발급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직접 시구청 및 읍동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


민원인이 읍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 → ③ 용도 등 전산입력 → ④ 확인서 발급(동장 등) 수요기관 제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이 인터넷(민원24) 통하여 거래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행정·공공기관 제출용만 적용)


발급시스템 사전이용 신청 및 승인(최초 1, ··동 등 방문) → ② 발급시스템 접속(민원24)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확인서 발급시스템 저장 발급증 출력후 수요기관 제출 → ⑧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후 민원처리

(단계별 적용) ’13.8.‘15년 중앙지방행정기관, ’16년 공공기관, ’17년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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