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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개 LP가스 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 판매 대금, 충전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회원들 간 영업 구역을 조정한 김포지역 4개 액화석유가스(LP가스) 판매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소규모 식당이나 점포 등에 LP가스를 배달하는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주),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 등 4곳이다.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 사업자들은 2011년 11월 11일 김포엘피지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협회를 통해 가스 판매 대금과 충전 대금의 공동 관리, 이익금 균등 배분, 영업 구역 조정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각 사업자들은 가스 판매 대금 중 인건비, 유류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다.

협회는 각각의 가스 충전 대금 외상 채무를 상환하고, 운영비 등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을 회원들에게 이익금으로 배분했다.

또한 회원이 속한 인근 지역을 영업 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스 판매 요청이 오면 해당 구역의 회원들이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천일종합가스(주) 3,400만 원, ㈜김포엘피지 2,800만 원, 현대종합가스 2,700만 원, 가나동방가스 6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소규모 점포·식당, 서민들의 취사 · 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시정하여 관련 판매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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