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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 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11월 30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두 차례 법 개정(2015년 12월, 2016년 5월)을 통해 마련된 분할연금의 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 수급권 포기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신고 절차 및 증빙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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