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의 주재로‘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 제3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이다. 건의자인 ㈜나우시스템즈와 관련부서인 경제청의 안건설명과 함께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심의했다고 한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 되어 있는 지식기반 R&D용지 일정 부분을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등록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주변 입주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있었으나, 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서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안건의 수용결정으로 1999년 수요조사용역을 바탕으로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정돼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입주 기업 및 향후 입주예정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R&D 용지에 입주해 있는 ㈜나우시스템즈 외 3개 기업은 이번 수용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 매출액은 2017년 5%에서 2019년38%, 직접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수익률도 2017년 6억에서 2019년 4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2017년 173명에서 2019년 590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를 통해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을 심의수용해 인천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운송비 절감,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으며,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내 옥외영업허용’을 통해서도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의자 및 관련부서 경제청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좋은도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