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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비주택 거주자 소외 없는 주거복지 실현!

“쪽방‧컨테이너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도와드립니다”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사다리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컨테이너·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쾌적한 환경으로의 이주·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단, 1인 209만4142원, 2인 273만7521원 이하) 가구 중 총자산가액 2억1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해 관내 60가구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총 7가구를 추천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의뢰했으며, 나머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한 입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적극 발굴·안내해 쾌적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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