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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서울/김은숙기자] 정부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소득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2인이상 맞벌이 가구)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신청 서비스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안내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안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다면,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9월 6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 방법 ☞ 클릭

9월 6일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안내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나눠 조회·신청할 수 있고,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어디서 쓸 수 있나? 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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