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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상 불법행위, 하늘에서 잡는다

중부해경, 항공기 이용해 백령도부터 이어도까지 집중 단속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730일부터 831일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서해 상공에서 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범죄에 대비 항공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낚시·조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 나선 고정익항공기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서해특정해역*을 순찰하고 서해안 항로대를 따라 남하해 서해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까지 약 6시간 동안 비행하게 된다.

*서해특정해역 : 국방상 경비 및 우리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인접하여 정한 일정 범위의 수역

또한 양식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분포 및 이동사항에 대한 항공 예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항공단 김진호 기장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항공기의 장점을 살려 다양하고 입체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다를 순찰 중 해경 함정과의 공조를 통해 촘촘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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