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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양경찰청, 시민단체와 해양구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손을 맞잡다.

-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제1호 ‘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 -

[한국방송/박준용기자] 해양경찰청은 5. 31.(월) 제26회‘바다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운동으로 덕망이 높은 조규태 서울YMCA 회장을 제1호‘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 재난에 대해 자원봉사 차원의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우수한 민간 구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위촉을 추진하였다.

이번 서울YMCA 회장의 위촉을 통해 청렴행정으로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과 매년 많은 인명구조요원과 수상구조사를 배출하는 서울YMCA 간에 바다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다양한 활동을 긴밀히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1척당 서울면적의 약 10배인 6,385㎢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어, 경비함정 만으로는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민간에서 약 22%*의 구조를 하는 등 해양구조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대응세력별 구조비율

구 분

해양경찰

민간 구조실적

자 력

기 타

소계

민간대원

어선

54.4%

22.4%

9.6%

12.8%

16.8%

6.3%

’20

43.1%

27.6%

8.8%

18.8%

20.8%

8.5%

’19

59.3%

17.1%

8%

9.1%

16.7%

6.9%

’18

61.3%

22.8%

12.5%

10.3%

12.5%

3.4%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앞으로도 사회적 지도층과 주요 해양 정책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명예대원 위촉을 지속”할 계획이며, “민간구조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미국(USCG Aux.), 영국(RNLI), 캐나다(CCG Aux.)와 같은 선진국형 민·관 구조협력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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