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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 산모),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임산부는 전국공통 서비스 14종(통합 신청 9종, 개별 신청·안내 5종)과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화면 >
특히,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4월 30일부터는 임산부가 택배요금 선결제 시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고, 택배요금도 할인된다.
택배도착 당일 발송된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전결제하면 된다.
현 행(시범사업) | | 개 선(전국실시) |
▸임산부가 대면으로 택배 수령 | ➡ | ▸임산부가 선결제시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 |
▸택배요금(5,500원정도) / 대면결제 | ▸택배요금*(3,500원~4,000원정도) * 택배도착 당일,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 사전결제시 3,500원 / 착불결제시 4,000원 | |
▸보건소 담당자가 우체국 방문 대면 접수 | ▸집배원이 보건소 방문 비대면 접수 |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사전결제는 ’21년 하반기에 서비스 예정임
아울러,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
요한 임신 정보,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임산부는 서
류 제출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임신사실 등이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필요
임산부가 출산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 수당, 전기료 경감 등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전국 실시하는「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성
장, 결혼·출산, 취업·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
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9년 이전/2종) 출산, 상속 → (’20년/7종) 전입, 돌봄, 임신, 보훈, 청소년/5종 추가
→ (’21년/14종) 취업, 일자리, 어르신, 다문화가족, 장애인, 창업, 재기/7종 추가 예정→ (’22년/16종) 귀농‧귀촌,
주거/2종 추가 예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협업을 통해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대상 |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일반 | ①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60만원 지원(단태아 기준) | ||||||||
②엽산제 지원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 엽산제 3개월분 | |||||||||
③철분제 지원 | 임신 후 16주차 이상 | 철분제 5개월분 | |||||||||
④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다국어) |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법정대리인 | 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등) | |||||||||
⑤맘편한 KTX | 임산부(임신확인부터 출산예정일+1년까지) |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
⑥위기임신(마더세이프) 전문상담개별신청 | 예비 임신부 및 임산부 |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 | |||||||||
⑦출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안내 |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임신 근로자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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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 ⑧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60만원 지원(단태아 기준) | ||||||||
⑨에너지 바우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 |||||||||
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부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 지원 | |||||||||
⑪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별신청 |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
⑫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안내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
청소년 | ⑬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120만원 지원 | ||||||||
장애인 | ⑭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안내 | 여성 장애인 임산부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