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준용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어업권 보상 및 인천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권을 노린 투기 세력을 모집한 어선 중개 총책 A씨(57세) 및 가짜 어민 등 55명을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세력은 2008년부터 2016년경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기관 주관으로 시행된 송도신도시 매립공사,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 18개 경인지역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경인 지역 어업인 510명에 대해 보상 중인 어업피해보상금과 어민 생계지원 대책으로 지급 예정인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권(1인당 약43평)을 부당 취득하고자 어업인의 자격을 속이고, 허위 어업 실적 등을 보상담당주관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09년∼14년경 기존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던 전·현직 어촌계장들로 구성된 어민 대표들 중 A씨가 포함된 일부는 토지분양 이후 아파트 등을 공동건축 시행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 분양권(토지딱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어업인이 아닌 일반 투기자들에게 흘려 추가 투기세력을 모집하고, 건축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보상 진행 중, 어업권 취소 조건 감척대상으로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육상에 폐선 대기 보관 중이던 소형어선을 포함 보상대상 선박을 어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동산업자와 그 가족, 중견기업 대표 및 직원, 간호사, 은행원, 연구원, 자녀명의를 이용한 부모 등 다양한 직업군의 투기세력에게 중개, 알선하는 등 사실상 어업권만이 살아 있던 어선을 척당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웃돈을 형성 매매하도록 하였고, 투기자들은 보상시점까지 어떤 어업활동도 없이 부정하게 어업권을 유지하였다.
운항이 가능한 어선을 매수한 가짜 선주들도 자신들이 매수한 어선에 대한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어업권을 승계 하거나, 어선 운항 능력이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현지 어민들에게 1년에 척 당 약 400만원을 주고 어선 위탁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을 허위로 만들게 하여 어업권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결국 진정한 어업인인 것처럼 보상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보상기관에 제출해 보상금 약 25억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송도신도시 토지분양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수법은 어선 매매 과정 이력 추적 및 특정 시점의 선박위치 확인, 해양경찰에서 관리하는 출·입항 시스템 상 동일 선장이 같은 시간대 여러 척의 어선에 승선한 것으로 기록된 점 등을 분석한 결과, 어업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자신소유 어선의 위치도 모른 채 보상을 받은 행위 및 허위로 출‧입항한 사실 등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철서 지능범죄수사계장(경위 오우진)은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받았거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어업권을 은밀하게 매매한 사실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보상금을 편취한 다양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
①형법 제347조 사기---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93조--- 5년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