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9일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개)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여 200~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19일에 시작된다.
1. 1차 신속지급 개시 |
➊ 1차 신속지급 대상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하였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이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➋ 1차 신속지급 절차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2일간(3.29일~3.30일)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늘(3월 29일(월)) 0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7만개)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내일(3월 30일(화) 06시~)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8만개)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3.31(수) 이후에
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된다.
* (4.1~4.9일)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4.10일~) 자정(24:00)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2. 경영위기업종 선정 |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하였다.
< 경영위기업종 현황 >
분 야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
소 계 | 112 | - |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①60% 이상이면 300만원 ②40% 이상 ~ 60% 미만이면 250만원, ③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 경영위기업종 매출액감소율별 현황 >
구 분 (매출액감소율)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 | 지원금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 2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00만원 |
소 계 | 112 | - | - |
3. 향후 일정 |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하여 4.19일부터 시작된다.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시작된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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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 시기①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기준 | 비교 | ||
~‘19년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➁~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➀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 ①집합금지 | ② 영업 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지속 | ①-2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
②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
업체
300만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
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야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
소 계 | 112 | -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감소율 1)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구 분 (매출액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 2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00만원 |
소 계 | 112 | - | - |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3. 다수사업체 지급방식 등 |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1천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
지 지원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① 금지(500), 제한(300) : 지원금=500+150=650만원③ 금지(400), 제한(300), 일반(100) : 지원금=400+150+30=580만원② 제한(300), 제한(300), 제한(300), 제한(300) : 지원금 =300+150+90+60=600만원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