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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행사·공연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선정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3월 29일부터 지급 개시
□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32906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개)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여 200~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영위기업종 112선정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6.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4.19에 시작된다.

 

1. 1차 신속지급 개시

 

1차 신속지급 대상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하였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250만개사이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속지급 절차

 

이번 1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2일간(3.29~3.30)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늘(329()) 06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홀수신속지급 대상자(115.7만개)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내일(330() 06~)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대상자(115.8만개)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329~330)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3.2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3.31() 이후에

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29~331)13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부터 입금된다.

 

41일부터 49일까지는 12, 410일 이후는 11회 지급된다.

 

* (4.1~4.9) 12시까지 신청 14시부터 지급, 24시까지 신청 익일 03시부터 지급(4.10~) 자정(24:00)까지 신청 익일 03시부터 지급

 

2. 경영위기업종 선정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하였다.

 

< 경영위기업종 현황 >

분 야

해당 업종()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공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영화·출판·공연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오락·스포츠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위생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소 계

112

-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 경영위기업종 매출액감소율별 현황 >

구 분

(매출액감소율)

해당 업종()

업종 예시

지원금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00만원

소 계

112

-

-

 

3. 향후 일정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하여 4.19일부터 시작된다.

 

‘20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15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시작된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지자체 발급)

 

강성천 중기부 차관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액)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1.2.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 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11

월평균 매출액

‘20.12~’21.1

월평균 매출액

‘20.12~’21.2

개업월~‘21.3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20.9~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집합금지*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지속) ‘20.11.24~’21.2.14,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완화) ‘20.11.24~’21.2.14,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영업제한소기업 중 ‘20 매출전년 대비 감소한 사

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 시설 전체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이용 중단을 의미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

년 대비 감소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야

해당 업종

()

업종 예시

·공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영화·출판·공연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오락·스포츠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위생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소 계

112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감소율 1)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구 분

(매출액감소율)

해당 업종

()

업종 예시

지원금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00만원

소 계

112

-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3. 다수사업체 지급방식 등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2(1천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

지 지원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금지(500), 제한(300) : 지원금=500+150=650만원금지(400), 제한(300), 일반(100) : 

지원금=400+150+30=580만원제한(300), 제한(300), 제한(300), 제한(300) : 지원금

=300+150+90+60=600만원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1.1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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