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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공 데이터 제공 관련 조례안 통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방송뉴스(주)) 전정철 의원이 제30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라남도의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들에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토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2013년 10월 31일「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 여부 등을 심의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 등을 말한다.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실적은 2014년도에 8건 신청에 5건 제공, 3건 반려, 2015년도에는 21건 신청에 4건 제공, 4건 거부, 10건 반려, 3건이 신청 취소됐다.

전 의원은, “이번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폭넓은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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