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0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라남도의회가 밝혔다.
송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주택법」개정 및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 근거 마련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주거약자’로 명시하는 용어 정의 신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보수비 지원 사항 신설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주택 조례 개정으로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어 기존 주택개량사업이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주거약자에 대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