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파행 6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대 쟁점이던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에 실시되며 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난항을 겪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도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5일부터 중단됐던 예결위의 예산심사도 다시 이뤄진다. 예결위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킨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심사를 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또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실시해 처리한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곳곳에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우선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또 향후 국정조사 시기 및 범위를 두고 충돌할 여지는 남아있다.
여기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도 나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