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김동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10.(수)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10.(수)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10.(수) 14시부터 1.11.(목)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천 개소*이다.
* [전남 장흥, 강진, 순천, 보성, 담양, 곡성, 영광] 가금농가 3,356개소, 도축장 1(전남 장흥), 사료공장 8, 차량 1,980대 등
* [제이디팜] 가금농가 94개소(전남 67, 전북 25, 충남 1, 경남 1), 도축장 1(전남 나주), 부화장 3(전남 2, 충남 1), 차량 26대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0일 14시)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
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음
[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등] 가. 가금류 축산농장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
음과 같음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Out) 일제 세척‧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예시1: 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예시2: 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 |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신 청 | | 접 수 | | 신청내용 검토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점검반(6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을방송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함
❍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