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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20대 국회 상임위 계류중…농어촌지역 교육 되살리기 위해 지속 건의

[전남/김동현기자] 전라남도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는 농어촌지역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강석호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11월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직도 발이 묶여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면지역에 1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운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인력 배치 ▲농어촌지역과 인접 도시지역은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폐교 결정 시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182개교가 통폐합되고, 29만 2천 명에서 21만 3천 명으로 7만 9천 명의 학생 수가 줄었다.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영배 전라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농어촌 공동화 방지 및 교육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 도 국정감사 시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교육 특별법」의원 발의안 비교

구  분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  의

 이낙연 의원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일

 ’12. 12. 7.

16. 6. 9.

16. 11. 7.

농어촌 학교

농어촌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민·고등공민·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

설치

국가·지자체는 지역에 초·중·고 1개교 이상 운영해야 함

국가·지자체는 지역에 유치원과 초·중·고 1개교 이상 운영해야 함

방과후 학교

국가·지자체는 방과 후 학교 인력 및 비용지원 의무

교육

지원 센터

-

-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가능

돌봄

교실

-

국가·지자체는 초등학교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함

국가는 초등학교에 별도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함

마을단위

공부방

지자체장·교육감은 마을단위 공부방에 재정, 인력, 프로그램 지원에 협조 의무

-

-

학생통학구역지정

-

어촌 지역과 인접 도시지역의 관할 교육장은 공동으로 학생 통학 구역 지정 가능

교직원 확보

임용권자는 농어촌 학교에 교직원 배치 별도기준 마련 하여 교직원을 추가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국가·자자체가 지원

교육부장관·교육감은 농어촌 학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2명의 담당교원을 배치해야 함

 

 

교직원 우대

국가·지자체는 농어촌 학교 교직원에게 주거를 제공해야하며 수당을 지급해야 함

국가·지자체는 농어촌 학교 교직원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하며 수당 지급 가능

 

농촌학교학생

지원

국가·지자체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수단, 건강검진, 정신상담 등 보건·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국가·지자체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수단 및 운행에 드는 경비 지원 가능

국가·지자체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여야 함 (학생부담 금지)

대학 특별전형

어촌 학교 졸업 및 졸업정자에 대해 특별전형 기회 확대 가능

-

학교의 장은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 가능



구  분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학생 지 원

국가·지자체는 농어촌 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및 도시지역에 숙식시설을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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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지원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농어촌학교 졸업자 일정비율 채용 의무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기업은 신규채용의 일정비율을 농어촌인재로 채용토록 노력해야 함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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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농어촌인재 우선 채용 가능

폐교 관련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농어촌 주민과 학부모 의견 존중, 교육감은 주민 위한 사업 지원 의무

 

폐교시 1년 전까지 폐교사 폐교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폐교 3년이내 의무교육 대상아동 20명 이상의 학부모 요청 시 재개교 해야 함

폐교시 1년 전까지 폐교사유 등 폐교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재개교 여건을 3년이상 보장해야 함

 

조세

감면

-

-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부모 교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가능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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