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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시행령 제정 착수…31일부터 입법예고

특례 82개 조문 담아 일반행정·교육·산업 등 분야별 기준 구체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부시장 권한·직무대리 체계 정비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범위를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와 특구의 범위를 관련 법에 따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 사항이 포함돼,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와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입법예고안은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달려 있다"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주민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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