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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착수

24일 관련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 출범 위해 후속절차 신속 추진
최대 200명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수사기관 독립성·민주적 통제 균형장치 마련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21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이에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중대범죄는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또한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중수청법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관 교육훈련·자기 계발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더불어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을 부여하는 바, 구체적 이첩 절차와 대상 범죄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 장치를 제도화했다.

 

이에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 개혁은 국민과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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