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29 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5·18 보상법 」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 2021 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 재판상 화해 ’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
이후 서울 ,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 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
박균택 의원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의 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라며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박정 · 양부남 · 허영 · 황명선 · 정진욱 · 추미애 · 한준호 · 민형배 · 전진숙 · 김상욱 · 조인철 · 박홍배 · 정준호 · 박정현 · 장경태 · 안도걸 · 윤후덕 · 박지원 의원 등 19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