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과거에‘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이라는 또 다른 포퓰리즘법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은 쌀에 대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하자, 양곡 또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지난 7월부터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정부가 기준가격(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수반된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민주당의 양곡가격보장제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 조사 분석한 결과,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유를 적시한 바, 지원대상 품목,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추계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재정수반 요인 추계의 ‘기본 원칙’은 ‘전제와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최대한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한다면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해서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비용과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며 “정부가 개략적인 추계를 해서 향후 5~10년간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계산한 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