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의서 취합·검증 소요시간(3천세대 기준): (現 서면 방식) 5개월 ↔ (전자동의 방식) 2주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 ’25.3~)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였다.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물량의 상한(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 특별정비구역은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심의 가능
동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 ’25.7.1. ~ ’26.6.30. 동안 시행(「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는 제외)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 양도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회의(’24.8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 렌터카 관련 업계에서 자동차 기술발전 및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렌터카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규제완화 지속 건의
현재의 차량 제작기술은 29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기존 낡은 규제*로 관련 업계가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하였다.
* 차령은 1996년 이후, 차량충당연한은 2002년 이후 기존규제를 현재까지 유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완화한다. 중형 승용자동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령을 적용받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완화한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의미
또한, 렌터카에 기존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가능하였으나, 2년 이내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업계의 자동차 구입 경비 경감으로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등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특별법 제정(’25.4.29 공포, ’25.6.30 시행)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5.21~6.9)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