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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근로자·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위해 마련, 특권노조 사무실로 전용
운영계획 및 실적자료 제출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조치 가능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복지관(총 102개소) 전수 조사에 따르면, 국비지원 복지관 72개소 중 34개소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지원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도 운영상 문제를 드러냈음.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운영지침상 복지관 입주가 제한되는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노동조합 사무실로의 이용이 과다하였고,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주 등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임.

이에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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