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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희 의원,‘박원순 피해자보호법’발의

- 성범죄 피고소인이 자살 등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료와 진실규명이 차단되지 않도록「성폭력처벌법」개정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 밝혔다.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2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  

 

 ※첨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의 제목 “제한에 대한 예외”를 “사건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형사소송법」 257조부터 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고소가 있은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8(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

18(고소 사건에 관한 특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형사소송법」 257조부터 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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