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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도읍 의원,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투명성 제고法 발의!

- 김도읍 의원,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서류, 계약서 등 공개 의무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도읍 의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는 청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상가는 소상공인 보호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에 대한 관리비 횡령 의혹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2일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을 높이는 집합건물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단이 얻은 수입과 그 사용내역,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소규모 집합주택의 경우 상시적으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세부적으로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관리집행의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관리인은 공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에게 그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관리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관리 집행의 효율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는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상가는 소상공인 보호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김도읍 의원실 이재경 비서관 02)78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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