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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답으로 보는 선거운동…"특정후보 유리한 기사 전송, 리트윗도 가능"

"후보자 명함 우편함·아파트 출입문 끼워두는 건 금지"
"유권자도 후보자 지지글·신문기사 전송·리트윗도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15 총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권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관련 뉴스를 전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음은 선거 운동 관련 부분을 담은 문답이다.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된다.

-후보자 초정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한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 지지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게시하고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돌려보기(retweet)도 가능하나?
▶선거 당일을 포함해 모두 가능하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 지지호소글을 게재할수 있나?
▶선거 당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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