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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 국·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10월 1일 ∼ 11월 30일, 불법야영·상업 행위, 쓰레기 투기 등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국·도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을철 국·도립공원 내 불법훼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원 내 불법 산지전용, 무단점유, 상업·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단속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등산객들이 몰리는 등산로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국·도립공원을 찾는 휴양객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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